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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2다52733
【판시사항】
국세징수법 제56조 소정의 교부청구의 법적 성질(=강제집행에서의 배당요구) 및 부동산강제경매절차에서 조세채권의 교부청구의 종기(=경락기일)
【판결요지】
국세징수법 제56조에 규정된 교부청구는 과세관청이 이미 진행중인 강제환가절차에 가입하여 체납된 조세의 배당을 구하는 것으로서 강제집행에 있어서의 배당요구와 같은 성질의 것으로 볼 것이고 구 민사소송법(1990.1.13. 법률 제42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5조 제2항에서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절차에 있어 배당요구를 경락기일까지만 할 수 있다고 제한한 취지는 환가대금에서 추심하려고 하는 채권액을 환가 전에 확정하여 과잉경매를 막고 배당절차에서 채권액의 증가로 인하여 생기는 절차지연과 혼란을 피하고자 하는 이유 때문이며 이러한 필요성은 그 채권이 조세채권이라고 하여 달라지는 것은 아니므로, 부동산강제경매절차에서 조세채권의 교부청구도 배당요구와 마찬가지로 경락기일까지만 할 수 있다.
【참조조문】
국세징수법 제56조, 구 민사소송법 (1990.1.13. 법률 제42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5조 제2항
【참조판례】
대법원 1992.4.28. 선고 91다44834 판결(공1992,1707), 1992.12.11. 선고 92다35431 판결(공1993,459)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