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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2누9531
【판시사항】
가. 수용대상토지에 대한 표준지를 특정하지 아니하고 지역적, 개별적 요인 등 보상액산정요인들을 명시하지 아니한 보상액 감정평가의 적부(소극) 나. 표준지의 공시지가가 택지개발사업시행으로 지가가 동결되어 개발이익을 배제한 자연적인 지가상승분도 반영하지 못한 경우 자연적인 지가상승율을 기타사항으로 참작한 감정평가의 적부(적극)
【판결요지】
가. 수용대상토지에 대한 표준지를 특정하지 아니하고 지역적, 개별적 요인 등도 명시하지 아니하여 보상액산정요인들이 어떻게 참작되었는지 알아볼 수 없게 되어 있는 감정평가는 법령의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평가된 것이라 할 수 없다. 나. 수용대상토지에 적용될 표준지의 공시지가가 택지개발사업시행으로 지가가 동결된 관계로 개발이익을 배제한 자연적인 지가상승분도 반영하지 못한 경우 자연적인 지가상승율을 산출하여 이를 기타사항으로 참작한 감정평가는 적정한 것으로 수긍된다.
【참조조문】
구 토지수용법 (1991.12.31.법률 제44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46조 제2항,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9조
【참조판례】
가.나. 대법원 1992.9.8. 선고 92누5331 판결(공1992,2898) / 가. 대법원 1991.4.23. 선고 90누3539 판결(공1991,1512), 1991.5.28. 선고 90누6316 판결(공1991,1787)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