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 92도3256
【판시사항】
양형부당만을 이유로 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 항소심판결에 대하여 사실오인을 이유로 상고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피고인이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는 것만을 항소이유로 하였으나 항소법원이 이유가 없다고 인정하여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 경우에는 피고인은 항소심판결에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는 사유를 상고이유로 할 수 없다.
【참조조문】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384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0.10.10. 선고 90도1688판결(공1990,2330), 대법원 1990.11.27. 선고 90도2376판결(공1991,296)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