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 92누16072
【판시사항】
가. 법인이 취득한 토지를 직접 고유목적에 사용하다가 정당한 이유가 있어 취득 후 5년 이내에 매각한 경우 취득세 중과대상이 되는지 여부(소극) 나. 법인이 토지를 취득하여 1년 4개월 정도 고유목적사업인 공장부지로 사용하다가 공장을 확장 이전하기 위하여 매각한 경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한사례
【판결요지】
가. 지방세법 제112조의3에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당해 토지가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가 된 경우 취득세를 중과세하도록 규정한 것은 법인의 고유목적 이외의 토지의 취득 보유로 인한 비생산적인 투기의 조장을 방지하고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꾀하려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므로, 법인이 취득한 토지를 직접 고유목적으로 사용하던 중 매각할 정당한 사유가 있어 매각처분하는 것까지 규제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나. 법인이 토지를 취득하여 1년 4개월 정도 고유목적사업인 공장부지로 사용하다가 공장을 확장 이전하기 위하여 매각한 경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지방세법 제112조의3
【참조판례】
대법원 1992.2.14. 선고 91누6078 판결(공1992,1066), 1992.6.12. 선고 91누12837 판결, 1992.8.18. 선고 91누12646판결(공1992,2785)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