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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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2누5478
【판시사항】
가. 고급오락장인지 여부의 판단에 적용되는 관계 규정이 포괄위임에 해당하거나 위임범위를 일탈하여 무효인지 여부(소극) 나. 일반목욕장허가를 받았으나 현황부과의 원칙에 따라 목욕탕시설 부분을 고급오락장으로 본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수긍한 사례 다. 과세청이 과거의 견해표명을 시정하여 장래에 향하여 처분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라. 목욕탕시설 부분 이외에 헬스클럽까지 취득세 및 재산세의 중과 대상이되는 고급오락장의 범위에 포합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제112조의2 제1항, 구 지방세법시행령(1989.8.24. 대통령령 제127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3 제1항 제1호, 제142조 제1항 제2호 제(4)목, 구 지방세법시행규칙(1986.12.31. 내무부령 제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의4 제1항 제5호, 공중목욕장업법( 공중위생법 부칙 제2조 제1항에 의하여 폐지) 시행규칙 제2조 제2호의 각 규정이나, 지방세법 제188조 제1항 제2호 제(2)목, 제3항, 같은법시행령 제142조 제1항 제2호 제(4)목, 제84조의3 제1항 제1호의3, 같은법시행규칙 제46조의2 제1항 제3호, 공중위생법시행령 제3조 제2호의 ‘나’의 각 규정의 입법취지나 입법형식에 비추어 볼 때, 모법인 위 각 법률이나 시행령이 위임범위를 명확히 하지 아니한채 하위규범에 포괄적으로 위임한 것이라거나 하위규범인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이 상위규범인 법률이나 시행령의 위임범위를 일탈한 무효의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나. 일반목욕장허가를 받았으나 현황부과의 원칙에 따라 목욕탕시설 부분을 고급오락장으로 본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수긍한 사례. 다. 사실상의 현황이 아닌 허가의 내용에 따라 고급오락장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는 공적인 견해표명에 반한 부과처분이라 하더라도,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은 과세청의 과거의 언동에 반하여 소급하여 처분을 하는 것을 금지할 뿐이고 과세청이 과거의 언동을 시정하여 장래에 향하여 처분하는 것은 적법하다 할 것이므로, 과거의 견해표명을 시정하여 한 재산세 중과처분을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위반된 처분이라 할수 없다. 라. 취득세 중과대상인 고급오락장에 관한 규정으로서 공중목욕장업법시행규칙 제2조 제2호가 “헬스클럽의 부대시설인 목욕탕”을 들고 있고, 재산세 중과대상인 고급오락장에 관한 규정으로서 공중위생법시행령 제3조 제2호가 “복합목욕탕업(헬스클럽과 연계하여 운영되는 목욕탕업을 말한다)”을 들고 있는바, 취득세, 재산세의 중과대상이 되는 고급오락장의 범위는 목욕탕만을 의미하고 헬스클럽까지 포함하는 개념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
【참조조문】
가.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제112조의2 제1항, 제188조 제1항 제2호 제(2)목, 제188조 제3항, 지방세법시행령 제142조 제1호 제(4목), 제84조의3 제1항 제1호의3, 구 지방세법시행령 (1989.8.24.대통령령 제127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84조의3 제1항 제1호, 제142조 제1항 제2호 제(4)목, 지방세법시행규칙 제46조의2 제1항 제3호, (1986.12.31.내무부령 제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78조의4 제1항 제5호, 공중목욕장업법(공중위생법 부칙 제2조 제1항에 의하여 폐지)시행규칙 제2조 제2호, 공중위생법시행령 제3조 제2호 (나)목 / 나.라. 공중목욕장업법(공중위생법 부칙 제2조 제1항에 의하여 폐지)시행규칙 제2조 제2호, 공중위생법시행령 제3조 제2호 (나)목 / 다. 국세기본법 제15조, 제18조 제3항
전문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