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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2누15253
【판시사항】
가.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53조 제1항이 정한 별표 16의 운전면허 행정처분 기준의 대외적 기속력 유무(소극) 나. 지방경찰청장이 음주운전을 이유로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것이 기속행위인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53조 제1항이 정한 별표 16의 운전면허 행정처분 기준은 부령의 형식으로 되어 있으나, 규정의 성질과 내용이 운전면허의 취소처분 등에 관한 사무처리 기준과 처분절차 등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을 규정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기속하는 효력이 없다. 나. 지방경찰청장이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을 한 것 등을 이유로 도로교통법 제78조 제8호에 따라서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것은 기속행위가 아니다.
【참조조문】
가.나. 도로교통법 제78조 제8호, 같은법시행규칙 제53조 제1항 별표 16 / 나. 행정소송법 제27조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91.2.26. 선고 90누9186 판결(공1991,1102), 1991.5.10. 선고 91누1417 판결(공1991,1650), 1991.6.11. 선고 91누2083 판결(공1991,1932) / 나. 대법원 1991.1.15. 선고 90누7630 판결(공1991,769)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