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원인, 상고인】
주식회사 세이코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중앙국제법률특허사무소 담당변호사 이병호 외 2인
【상대방, 피상고인】
특허청장
【원 심 결】
특허청 1992.5.30. 자 91항원996 심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출원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의장의 유사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외관을 전체적으로 비교, 관찰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사람의 주의를 끌기 쉬운 요부가 있다면 그 요부를 대비, 관찰할 때 일반 수요자들이 느끼는 미감에 차이가 생길 수 있는지의 관점에서 비교하면 된다고 할 것인바(
당원 1990.5.8. 선고 89후2014 판결;
1991.6.11. 선고 90후1024 판결;
1992.3.31. 선고 91후159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본원의장과 인용의장은
표현될 물품이 탁상시계로서 문자판이 있는 의장의 정면이 그 요부를 이룬다고 보여지고, 인용의장의 경우 카탈로그에 게재된 사시도의 사진밖에 없어 그 배면도나 전면도 등을 알 수는 없으나, 그 요부인 정면이 잘 나타나 있으므로 두 의장의 유사여부를 비교함에는 부족함이 없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두 의장이 표현될 물품인 탁상시계는 옛날부터 여러 가지의 의장이 고안되었으므로 인용의장에 대한 유사의 폭을 좁게 보아야 할 것이고, 기록에 의하면 두 의장에 여러 가지 차이점이 있음은 소론과 같으나, 두 의장을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할 경우 일반 수요자가 이를 혼동할 염려가 없다고 하기는 어렵다.
2. 원심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보면, 탁상시계인 두 의장의 지배적인 요부는 정면의 형상, 모양인데, 모두 그 본체가 장방형의 갑체로서 모서리부가 둥글고, 본체 정면의 약간 왼쪽에 타원형의 문자판을 배치하여 그 문자판의 중심부에 시침, 분침, 초침을 형성하며, 정면의 오른쪽 상,하부에는 슬라이드스위치와 여러 개의 사각적인 장공으로 된 떨림구를 배치 형성하고, 본체의 위쪽에 종울음 멈춤 스위치를 두고 있는 탁상시계의 지배적인 특징에 있어서는 두 의장이 동일할 정도로 유사한 고안이라고 인정되고, 다만 두 의장의 종울음 멈춤 스위치의 형상, 종 떨림구의 사각진 방향, 문자판을 덮는 유리판의 형상 등 세부적인 형상, 모양에 다소간의 차이점이 있기는 하나, 이 정도의 차이는 단순한 상업적, 기능적 변형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서, 본원의장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라면 그 출원 전에 공지된 인용의장에 의하여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것이라 인정된다는 이유로, 이 본원의장의 거절사정을 유지한 원심의 조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 채증법칙위배, 이유불비 또는 의장법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소론과 같은 두 의장의 차이점 중 탁상시계의 문자판 유리가 곡면인 것은 흔히 있는 것이고, 문자판에 있는 디지탈 창도 그다지 특징적인 것으로 볼수 없으며, 전체틀의 모양이나 가로 대 세로의 비율도 두 의장에 차이를 느낄 수 있을 정도로 현저하지는 못하고, 모서리 등의 원형으로 깎인 정도도 양자를 구별지울 수 있을 정도는 아니고, 종울림 구멍의 방향이 다른 점도 특징적이라고 할 수는 없다. 다만 상부에 위치한 울림멈춤 스위치가 본원의장의 경우 다소 특징적으로 보이나, 본원의장의 요부는 상부보다는 전면이라고 인정되므로 이것만으로 유사한 의장이 아니라고 할 수 없다. 그리고 본원의장의 위와같은 차이점은 당업계에 종사하는 전문가가 인용의장으로부터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정도의 단순한 상업적, 기능적 변형에 불과하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반대의 입장에서 주장하는 논지는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