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 91누10213
【판시사항】
소득세 면제대상사업을 제조업으로 한정한 구 외자도입법시행령 제13조 제3항(1987.6.25. 대통령령 제12185호로 개정, 신설되어 1988.7.1. 대통령령 제12475호로 삭제)의 시행 이후 기존 호텔사업을 확장하기 위한 증자인가를 받고 별관 건립을 위하여 토지를 취득한 경우 기존 인가사업에 있어서의 외국인투자부분이 조세감면을 받을 수 있는 납입자본금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구 외자도입법(1989.6.16. 법률 제41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관계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재외국민등록법에 의한 재외국민이 외국인투자인가를 받아 외국인투자기업을 설립하여 관광호텔사업을 경영하던 중 시행령 제13조 제3항이 개정, 신설되고 그 부칙에 따라 개정된 시행령이 시행된 1988.1.1. 이후에 이르러 기존호텔사업을 확장하기 위한 호텔별관의 건립을 목적으로 증자인가를 받았고 그 인가사업을 위하여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에 있어, 기존인가사업과 증자인가사업이 다 같이 호텔사업을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서 동일성이 있는 이상, 개정된 시행령 제13조 제3항에서 취득세 면제대상사업을 제조업에 한정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위 규정이 시행된 이후의 외국인투자부분에 한하여 조세감면을 받을 수 있는 외국인투자비율에 포함시킬 수 없는 법리일 뿐 기존인가사업에 있어서의 외국인투자부분까지도 조세감면을 받을 수 있는 납입자본금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볼 수는 없다.
【참조조문】
구 외자도입법(1989.6.16. 법률 제41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4항, 같은법시행령 제13조 제3항(1987.6.25. 대통령령 제12185호로 개정, 신설되어 1988.7.1. 대통령령 제12475호로 삭제), 부칙(1987.6.25) ②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