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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2누6525
【판시사항】
은행이 토지를 채권보전용으로 취득하였다가 출장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법인장부상 업무용 고정자산으로 계정처리하였다가 출장소 설치방침을 철회하고유예기간 내에 매각한 경우 위 토지의 취득이 취득세 중과대상인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의 취득인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은행법 소정의 금융기관이 토지를 채권보전용으로 취득하였다가 출장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법인장부상 업무용 고정자산으로 계정처리하였다 하더라도 여전히 채권보전용 토지로서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 할 것이어서 당초 출장소 설치방침을 철회하고 구 지방세법시행령(1990.6.29. 대통령령 제130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 제4항 제2호 소정의 유예기간 내에 이를 매각하였다면 위 토지의 취득을 취득세 중과대상이 되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의 취득으로 볼 수 없다.
【참조조문】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구 지방세법시행령 (1990.6.29. 대통령령 제130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84조의4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