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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2누473
【판시사항】
가. 지점설치 이후 5년 이내 취득한 부동산의 등기에 따른 등록세 중과요건을 규정한 지방세법시행규칙 제55조의2가 예시적 규정인지 여부(소극) 나. 지점의 정의에 관한 지방세법령의 변천 및 법인이 위 시행규칙 제55조의2가 신설 시행되기 이전에 지점으로 인정될 사업장을 갖추고 있었다면 그이후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하더라도 당초의 지점설치일을 기준으로 등록세중과 여부를 판단할 것인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가. 지방세법시행규칙 제55조의2는 지점설치 이후 5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의 등기에 따른 등록세를 중과하는 데 필요한 하나의 과세요건을 규정한 것이므로 이를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고, 이를 지점의 요건에 대한 예시적 규정으로 보고 사업자등록이 없더라도 등록세중과의 과세요건의 하나인 지점의 설치에 해당한다고 본 것은 잘못이다. 나. 당초 지방세법시행령 제102조 제2항에서는 지점의 정의를 두고 있지 아니하다가 1984. 4.6. 대통령령 제11399호로 개정되면서 처음으로 지점 등의 정의를 시행규칙에서 정하도록 하였고, 이에 1984.5.12. 내무부령 제414호로 시행규칙 제55조의2를 신설하여 지점의 정의를 규정하고 1985.9.2. 내무부령 제436호로 등록된 사업장으로 개정하였는바, 지점에 관한 규정이 없었던 1984. 5. 12. 이전에 있어서는, 중과세요건인 지점은 인적, 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무 또는 사업이 행하여지는 본점 이외의 장소를 지칭하는 것으로서 상업등기부상의 지점설치등기나 세법상의 사업자(사업장)등록을 요건으로 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어떤 법인이 위 시행규칙 제55조의2가 신설되어 시행되기 이전에 비록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였지만 지점으로 인정될 사업장을 갖추고 있었다면 그 이후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하더라도 당초 그 지점설치의 효과는 지속된 것으로 보아 당초의 지점설치일을 기준으로 등록세중과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옳다.
【참조조문】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같은법시행령 제102조 제2항, 같은법시행규칙 제55조의2
【참조판례】
나. 대법원 1979.2.13. 선고 78누341 판결, 1985.4.23. 선고 84누687 판결(공1985,807)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