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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2누7276
【판시사항】
가. 건축물관리대장등본 교부신청의 법적 성질 나. 도시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준공된 아파트를 분양받은 자가 적법하게 소유권을 취득한 것이 아니라는 사유가 건축물관리대장등본의 발급을 거부할 정당한 사유인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 건축물관리대장등본의 교부는 민원사무처리규정 제2조 제2항 제3호에 해당하는 민원사항으로서 민원인의 신청이 있으면 행정관청으로서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즉시 이를 처리하여야 할 법령상의 의무를 부담하고 있다. 나. 도시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준공된 아파트를 분양함에 있어 그중 인가된 관리처분계획과 다른 내용으로 분양된 일부 세대에 대하여 분양받은 자가 적법하게 소유권을 취득한 것이 아니라는 사유만으로 건축물관리대장등본의 발급을 거부하여야 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민원사무처리규정 제2조, 구 건축법 (1991.5.31.법률 제438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2.4.14. 선고 91누5556 판결(공1992,1617)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