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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2후1288
【판시사항】
지정영업이 영업구분 제112류의 호텔업, 요식업 등 11개 영업인 출원서비스표 와 지정영업의 영업구분이 제112류의 호텔업, 식당업인 인용서비스표 "REGENCY"의 유사 여부(적극)
【판결요지】
출원서비스표 “ ”는 지정영업이 영업구분 제112류의 호텔업, 요식업 등 11개 영업이고, 인용서비스표 “ ”는 지정영업의 영업구분이 제112류의 호텔업, 식당업인바, 출원서비스표 는 인용서비스표와 외관에 있어 요부의 5개 문자가 동일하여 일견 유사하고, 칭호에 있어 요부가 “리젠트”와 “리젠시”로 호칭되어 유사하게 청감되며, 관념에서도 “섭정”이나 “섭정정치”여서 다같이 섭정의 뜻으로 인식되어 유사하므로 양 서비스표가 동일 또는 유사 영업에 사용될 경우 일반 소비자나 거래자에게 출처의 오인, 혼동의 우려가 있다.
【참조조문】
구 상표법(1990.1.13. 법률 제421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7호
전문
【출원인, 상고인】
【상대방, 피상고인】
【원심심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