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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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2도2020
【판시사항】
가. 피고인만의 상고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항소심에 환송한 경우 환송전 원심판결과의 관계에서도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이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나. 주형을 같이하면서 새로이 몰수를 선고한 것이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가. 피고인만의 상고에 의하여 상고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항소심에 환송한 경우에는 환송전 원심판결과의 관계에서도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이 적용되어 그 파기된 항소심판결보다 중한 형을 선고할 수 없다. 나. 환송후 원심판결이 환송전 원심판결에서 선고하지 아니한 몰수를 새로이 선고하는 것은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
【참조조문】
형사소송법 제368조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64.9.17. 선고 64도298 판결(집12②형17), 1980.3.25. 선고 79도2105 판결(공1980,12754), 1986.9.23. 선고 86도402 판결(공1986.2991) / 나. 대법원 1969.9.23. 선고 69도1058 판결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변 호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