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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2누3038
【판시사항】
가. 건축허가권자의 건축허가에 관한 재량범위 나. 발제한구역 내에 있는 건축물의 현황이 건축물대장, 건축물관리대장의 각 기재와 다른 경우, 건축물의 증개축허가신청에 대하여 건축허가권자가취하여야 할 조치
【판결요지】
가.건축허가권자는 건축허가신청이 건축법, 도시계획법 등 관계법규에서 정하는 어떠한 제한에 배치되지 않는 이상 당연히 같은 법조 소정의 건축허가를 하여야 하므로 법률상의 근거 없이 그 신청이 관계법규에서 정한 제한에 배치되는지 여부에 대한 심사를 거부할 수 없고, 심사결과 그 신청이 법정요건에 합치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허가하여야 하며, 공익상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요건을 갖춘 자에 대한 허가를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제한사유 이외의 사유를 들어 거부할 수는 없다. 나.개발제한구역 내에 있는 건축물의 증개축허가신청이 있고 그 건축물의 현황이 건축물대장, 건축물관리대장의 각 기재와 다른 경우, 관할관청으로서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목적과 건축물관리대장 등을 작성, 관리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 법규의 취지 등에 비추어 대상건축물의 현황과 공부의 내용을 조사하고 건축허가의 신청내용이 관계법령의 제한규정에 배치되는지 여부를 심사하여 증개축허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고, 위 공부상의 각 기재가 공부 상호간 또는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건축허가신청서를 반려할 수는 없다.
【참조조문】
가.나. 구 건축법 (1991.5.31.법률 제438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제5조, 구 건축법시행령 (1992.5.30.대통령령 제13655호로 전문개정 되기전의 것)제5조 / 나. 도시계획법 제21조, 도시계획법시행령 제20조, 도시계획법시행규칙 제7조, 개발제한구역관리규정(건설부훈령 제806호) 제42조, 제43조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89.6.27. 선고 88누7767 판결(공1989,1181), 1992.6.9. 선고 91누11766 판결(공1992,2157), 1992.11.24. 선고 92누12865 판결(공1993,278)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