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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2다33169
【판시사항】
가. 불법원인급여에 관한 민법 제746조의 규정취지 및 불법의 원인으로 금원을 급여한 사람이 송금위탁계약에 기한 급여임을 전제로 해제를 주장하여 금원의 반환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나. 관세포탈의 범죄를 저지르기 위한 비밀송금행위가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가. 불법원인급여에 관한 민법 제746조의 규정취지는 민법 제103조와 함께 사법의 기본이념으로 사회적 타당성이 없는 행위를 한 사람은 형식 여하를 불문하고 스스로 한 불법행위의 무효를 주장하여 복구를 소구할 수 없다는 법의 이상을 표현하는 것이고 부당이득반환청구권만을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므로 불법의 원인으로 인하여 금원을 급여한 사람이 금원의 교부가 송금위탁계약에 기한 것으로 이의 해제를 전제로 반환을 구하는 것도 허용되지 아니한다. 나. 송금액에 해당하는 수입품에 대한 관세포탈의 범죄를 저지르기 위하여 환전상 인가를 받지 아니한 자에게 비밀송금을 위탁한 행위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로서 민법 제746조 소정의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한다.
【참조조문】
가.나. 민법 제746조 / 나. 구 관세법(1983.12.29.법률 제36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0조 제1항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79.11.13. 선고 79다483 전원합의체판결(공1980,12338), 1989.9.29. 선고 89다카5994 판결 (공1989,1578), 1991.3.22. 선고 91다520 판결(공1991,1249) / 나. 대법원 1969.9.30. 선고 69다1139 판결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