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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2다32074
【판시사항】
단체협약에 조합간부의 인사는 조합과 합의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나근로자나 노동조합측에서 합의절차를 포기하였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합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한 징계처분의 효력 유무(적극)
【판결요지】
단체협약에 제반 인사는 단체협약의 기준에 따르되 조합간부의 인사는 조합과 합의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경우 이러한 합의를 거치지 아니한 징계처분은 원칙적으로 무효라 할 것이나 근로자나 노동조합측에서 스스로 이러한 합의절차를 포기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고 보아야 한다.
【참조조문】
근로기준법 제27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2.6.9. 선고 91다41477 판결(공1992,2117), 1992.9.22. 선고 92다13400 판결(공1992,2963), 1992.9.25. 선고 92다18542 판결(공1992,2993)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