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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2후919
【판시사항】
출원서비스표가 등록받을 수 없는 '간단하고 흔히 있는 표장만으로 된 서비스표'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출원서비스표는 ""로표기된 도형서비스표로서, 흔히 있는 사각모양을 상하로 2분하여 회색과 흑색으로 구분하고 상하 사이에 흰색의 가는 선을 도시한 것으로 간단하고 흔히 볼 수 있는 2가지 색이 대비된 표장일 뿐 아니라, 지정서비스업에 사용되었을 경우 수요자에게는 간단한 의장 정도로 인식된다고 할 것이어서 식별력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출원서비스표들은 구 상표법(1990.1.13. 법률 제421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5항 및 제8조 제1항 제6호 소정의 ‘간단하고 흔히 있는 표장만으로 된 서비스표’에 해당한다.
【참조조문】
구 상표법(1990.1.13. 법률 제421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1992.8.14. 선고 92후537 판결
전문
【출원인, 상고인】
【상대방, 피상고인】
【원 심 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