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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2후728
【판시사항】
출원상표 “Fifth Avenue”가 등록받을 수 없는 “현저한 지리적 명칭”인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출원상표 “Fifth Avenue”는 "미국 뉴욕시의 번화한 상점가"로 우리 나라 거래사회의 수요자 간에 널리 인식되어 구 상표법(1990.1.13. 법률 제421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항 제4호 소정의 “현저한 지리적 명칭”에 해당한다.
【참조조문】
구 상표법(1990.1.13. 법률 제421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1992.11.24. 선고 92후735 판결(동지)
전문
【출원인, 상고인】
【상대방, 피상고인】
【원 심 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