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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2도1315
【판시사항】
가. 쟁의행위라도 정당성의 범위를 벗어나 형법 제314조 소정의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는 경우 실제로 업무방해의 결과가 발생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나. 업무방해죄가 노동조합 간부의 지시에 의한 공동정범의 형태로도 행해질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가. 쟁의행위라도 정당성의 범위를 벗어나 형법 제314조 소정의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실제로 업무방해의 결과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성으로 충분하고 쟁의행위 자체에 성질상 집단성과 단체성이 내포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에 넣는다고 하여도 마찬가지이다. 나. 업무방해죄는 노동조합 간부의 지시에 의한 공동정범의 형태로도 행해질 수 있다.
【참조조문】
가.나. 형법 제20조, 제314조, 노동조합법 제2조, 노동쟁의조정법 제3조 / 나. 형법 제30조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90.10.12. 선고 90도1431 판결(공1990, 2334), 1991.6.11. 선고 91도383 판결(공1991, 1959), 1992.4.10. 선고 91도3044 판결(공(1992, 1639) / 나. 대법원 1991.4.23. 선고 90도2771 판결(공1991, 1552)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