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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2누2035
【판시사항】
학교법인이 강당 신축부지로 토지를 취득한 후 1년이 지났지만 강당 신축에 필요한 인접 부동산의 소유자들을 설득하여 매수하는 데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었고 또 건축법상의 이격거리 확보를 위하여 추가로 매입하는 데 기인한 것이므로 지방세법 제107조 단서 및 제127조 제1항 단서 소정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여 비과세대상이 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학교법인이 강당 신축부지로 토지를 취득한 후 1년이 지났지만 강당 신축에 필요한 인접 부동산의 소유자들을 설득하여 매수하는 데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었고 또 건축법상의 이격거리 확보를 위하여 추가로 매입하는 데 기인한 것이므로 지방세법 제107조 단서 및 제127조 제1항 단서 소정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여 비과세대상이 된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지방세법 제107조 단서, 제127조 제1항단서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