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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2누3892
【판시사항】
가. 지방세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심사청구인이 경유기관을 거쳐 심사청구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한 지방세법시행령 제46조 제2항의 규정취지 및 위 규정이 강행규정인지 여부(소극) 나. 위 “가”항에서 심사청구인이 경유기관을 거치지 아니하고 막바로 결정기관에 심사청구서를 제출한 경우 심사청구 기간을 준수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시점(=결정기관접수일)
【판결요지】
가. 지방세의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심사청구인에게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거쳐 심사청구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경유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심사청구의 서식 또는 절차에 결함이 있는지의 여부와 불복사유를 입증할 증빙이 구비되어 있는지의 여부 등을 미리 심사하여 그 결함의 보정을 요구함과 아울러 심사청구에 대한 자신의 의견서를 첨부할 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것이고, 경유기관의 장의 보정요구는 결정기관의 심리판단을 촉진하기 위한 것에 지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결정기관의 장에게도 보정요구권이 있고, 심사청구서가 경유기관의 장을 거치지 아니하고 막바로 결정기관에 제출되었다고 하더라도 사후에 경유기관의 장의 의견서를 첨부할 기회를 줄 수도 있으므로 심사청구인이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거쳐 심사청구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한 지방세법시행령 제46조 제2항 등을 강행규정이라고 볼 수 없다. 나. 지방세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에 불복이 있어 심사청구인이 경유기관을 거치지 아니하고 막바로 결정기관의 장에게 심사청구서를 제출하였다고 하더라도, 심사청구인이 심사청구기간을 준수하였는지의 여부는 심사청구서가 결정기관의 장에게 제출된 때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지방세법 제58조, 같은법시행령 제46조 제2항, 제46조의2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80.4.22. 선고 78누30 판결(공1980, 12820), 1982.7.27. 선고 81누398 판결(공1982, 830), 1985.5.28. 선고 83누435 판결(공1985, 934)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