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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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2누374
【판시사항】
가. 국·공립사범대학졸업자의 국·공립중등학교교사 우선임용을 규정한 구 교육공무원법(1990.12.31. 법률 제43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항에 의한 우선임용신청에 대하여, 위 법조항이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의하여 실효되었음을 이유로 한 거부처분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나. 위 ‘가’항의 거부처분이 구 교육공무원법 부칙(1990.12.31.) 제2조 및 법률불소급의 원칙에 위배되거나 헌법 제37조 제1항에 저촉되거나, 재량권의 남용에 해당되는지 여부(소극) 다. 소각하판결에 대하여 원고가 상고하였는데 소각하조치가 잘못되었으나 원고의 청구가 이유 없는 경우 상고심의 조치(=상고기각)
【판결요지】
가. 교육감이 국·공립사범대학졸업자들에 대한 우선임용의 근거가 되는 구 교육공무원법(1990.12.31. 법률 제43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항이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의하여 효력을 상실하여 동조항에 의한 임용후보자의 신규발령은 할 수 없다는 내용으로 보낸 회신의 문언내용과 회신을 보낸 전후의 경위, 상황 특히 위 회신 이외에 신규임용신청에 대하여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회신은 같은 법조항 등에 따른 중등교사임용신청 자체에 대한 거부처분이라고 보아야 한다. 나. 위 “가”항의 법조항이 1990.10.8.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 이에 따라 원고들을 우선임용하지 않는 것이 구 교육공무원법부칙(1990.12.31.) 제2조 및 법률불소급의 원칙에 위배된다거나 헌법 제37조 제1항에 저촉된다고 할 수 없으며 비례의 원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위배되거나 재량권의 일탈, 남용에 해당하는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다. 원심이 위 “가”항의 거부처분을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소를 각하한 것은 잘못이나, 원고들의 청구가 이유 없는 이상 원고들만이 상고한 이 사건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청구를 기각하는 것은 원고들에게 불이익한 결과가 되므로 원심판결을 유지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한다.
【참조조문】
가.나. 구 교육공무원법(1990.12.31. 법률 제43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항 / 가.다. 제2조, 제19조 / 나. 구 교육공무원법 부칙(1990.12.31.) 제2조, 헌법 제37조 제1항, 행정소송법 제27조 / 다. 같은 법 제8조, 민사소송법 제385조(395조)
【참조판례】
가.나. 대법원 1992.8.18. 선고 92누7979 판결(공1992,2778) / 다. 대법원 1983.12.27. 선고 82누491 판결(공1984,333), 1987.7.7. 선고 86다카2675 판결(공1987,1304), 1989.3.28. 선고 88다카9012 판결(공1989,675)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