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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1누8227
【판시사항】
가. 환지처분이 확정되어 효력을 발생한 후 환지절차를 새로이 밟지 아니하고 한 환지변경처분의 효력(=무효) 나. 환지변경처분 후 이의를 유보함이 없이 변경처분에 따른 청산금을 교부받았다면 무효인 행정처분의 흠이 치유되거나 소권을 포기 또는 부제소합의를 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다. 행정처분이 무효인 경우 사정판결의 가부(소극)
【판결요지】
가. 환지처분이 일단 확정되어 효력을 발생한 후에는 이를 소급하여 시정하는 뜻의 환지변경처분이란 있을 수 없고, 그러한 환지변경의 필요가 있을 때에는 환지절차를 새로이 밟아야 하며 이를 밟지 아니하고 한 환지변경처분은 위법하다 할 것인바, 그와 같은 위법은 환지절차의 본질을 해한 것으로서 그 흠은 중대하고 명백하여 행정처분의 무효사유에 해당한다. 나. 환지변경처분 후에 이의를 유보함이 없이 변경처분에 따른 청산금을 교부받았다 하더라도 그 사정만으로 무효인 행정처분의 흠이 치유된다고 볼 수 없고 소권을 포기 또는 부제소합의를 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다. 다. 행정처분이 무효인 경우에는 존치시킬 효력이 있는 행정행위가 없기 때문에 행정소송법 제28조의 사정판결을 할 수 없다.
【참조조문】
가.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46조, 제47조, 행정소송법 제19조 / 나. 같은 법 제1조[행정처분일반] / 다. 같은 법 제28조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74.12.10. 선고 70누18판결, 1987.3.10. 선고 85누603 판결(공1987, 654) / 나. 대법원 1984.2.28. 선고 81누275 판결(공1984, 607), 1989.12.12. 선고 88누8869 판결(공1990, 276) / 다. 대법원 1985.2.26. 선고 84누380 판결(공1985, 481), 1987.3.10. 선고 84누158 판결(공1987, 649), 1991.10.11. 선고 90누9926 판결(공1991, 2739)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피고보조참가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