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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2후452
【판시사항】
가. 출원상표의 특별 현저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 각 단어를 분리관찰한 조치의 적부(적극) 나. 현저한 지리적 명칭이 다른 문자와 결합된다면 그 지리적 명칭 자체에 자타상품의 식별력이 부여되는지 여부(소극) 다. 위 "가"항의 출원상표에 포함된 "긴자(銀座)"가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에 대한 관계에서 현저하게 인식된 지리적 명칭이라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라. 인용상표 "JOY"가 기술적 상표인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 출원상표 " 〔별표·서식 이미지 — 상단 '원문 보기'에서 확인〕 </img> "는 영어로 된 "GINZA BOUTIQUE JOY"와 한자 및 일어로 된 ‘銀座 ブティックジョイ’가 결합된 결합상표로서 이를 구성하는 각 단어가 외관상 분리되어 있을 뿐 아니라 각 단어의 결합에 의하여 이를 구성하는 각 단어의 본래의 의미를 떠나 새로운 관념을 낳는다거나 전혀 다른 새로운 조어가 되었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위 각 단어를 분리관찰함이 부자연스럽다고 할 수 없다. 나. 보통명칭, 관용표장, 기술적 표장, 현저한 지리적 명칭으로 된 상표는 자타상품의 식별력이 약할 뿐 아니라 누구든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어서 특정인에게 배타적인 독점권을 부여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므로 상표의 등록이 금지되고, 등록된 상표라 하더라도 그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며, 따라서 현저한 지리적 명칭이 다른 문자와 결합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 지리적 명칭 자체에 자타상품의 식별력이 부여된다고 볼 수 없다. 다. 긴자(은좌)는 일본국 동경에 있는 번화가의 이름으로서 출원상표의 지정상품이 향수나 콤팩트 등 화장품인 점을 고려하여 볼 때 그 일반 거래자나 수요자는 유행에 민감한 여성으로 보여지고 그들은 긴자에 대하여 잘 인식하고 있다고 보여지므로 긴자는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현저하게 인식된 지리적 명칭이라 할 수 있다. 라. 인용상표 "JOY"는 일반 거래자나 수요자에게 그 지정상품을 사용하면 기쁨을 얻을 수 있다고 암시하는 의미가 전혀 없다고 할 수는 없으나 지정상품의 효능을 보통으로 표시하고 있다고 볼 수는 없다.
【참조조문】
가. 구 상표법(1990.1.13. 법률 제4210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7호 / 나.다.라. 같은 법 제8조 제1항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92.8.18. 선고 92후254 판결(공1992,2768) / 라. 대법원 1980.4.8. 선고 79후56 판결(공1980,12825), 1983.1.18. 선고 82후31 판결(공1983,428), 1983.6.28. 선고 82후38 판결(공1983,1190)
전문
【출원인, 상고인】
【상대방, 피상고인】
【원 심 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