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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3도2445
【판시사항】
대통령선거법 제73조, 제163조 제1항 제2호의 위헌 여부
【판결요지】
대통령선거법은 제73조에서 "누구든지 선거운동기간 중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이 법의 규정에 의한 경우 이외에 다른 어떠한 방법으로라도 현수막, 입간판, 광고탑, 화환 기타의 시설 또는 물건을 설치, 진열, 게시, 휴대하거나 표찰 등 착용물을 착용 또는 인쇄물을 제작, 배포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제163조 제1항 제2호에서 이에 위반한 자를 처벌하고 있는데, 위와 같은 규정의 취지는 인쇄물, 광고의 무제한적인 제작, 배포를 허용하면 선거운동에 부당한 경쟁을 초래하여 이것이 도리어 선거의 자유와 공정을 해하고 그 공정을 보장하기 어려운 결과를 가져올 염려가 있으므로 이러한 폐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선거운동기간 중에 한하여 법정의 방법 이외의 방법으로 인쇄물 등의 제작, 배포 등을 금지하는 것이고, 이러한 정도의 규제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헌법상 허용되는 필요하고도 합리적인 제한이라고 할 것이어서, 위 법조항이 헌법 제11조 제1항, 제21조 제1항, 제37조 제2항의 규정에 어긋나는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대통령선거법 제73조, 제163조 제1항 제2호, 헌법 제11조 제1항, 제21조 제1항, 제37조 제2항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