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 93도2178
【판시사항】
가. 유기기구를 사용하여 사행행위를 하게 한 범죄사실로 구속되었다가 보석으로 석방된 후 같은 영업을 계속한 경우의 죄수 나. 포괄적 일죄의 일부에 관하여 추가기소한 경우 이중기소 해당 여부
【판결요지】
가. 유기기구를 사용하여 손님에게 사행행위를 하게 한 범죄사실로 구속되었다가 보석으로 석방된 후 영업을 재개하여 동일한 장소에서 같은 유기기구를 사용하여 손님에게 사행행위를 하게 하는 동일한 형태의 영업을 하다가 다시 공소제기되었다면 이는 단일한 범의 아래 반복적으로 계속하여 영업을 한 것으로서 구속으로 일시 영업이 중단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범의의 갱신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포괄적 일죄에 해당한다. 나. 포괄적 일죄를 구성하는 행위의 일부에 관하여 추가기소하는 것은 일죄를 구성하는 행위 중 누락된 부분을 추가 보충하는 취지라고 볼 것이어서 거기에 이중기소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참조조문】
가. 형법 제37조 / 나.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3호
【참조판례】
나. 대법원 1948.1.6. 선고 4280형상137 판결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변 호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