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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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3도735
【판시사항】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고 기소된 경우 공소장변경 없이 같은 명목으로 금품수수를 약속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심리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변호사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는 것이고 거기에 위와 같은 명목으로 금품의 수수를 약속하였다는 취지의 공소사실이 당연히 포함된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법원으로서는 특별히 공소장변경이 없는 한 후자의 점에 대하여까지 적극적으로 심리판단할 수 없고, 또 법원이 그 점에 관하여 공소장변경을 요구하지도 않고 이를 심판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심판의무를 위반한 잘못이 있다 할 수 없다.
【참조조문】
변호사법 제78조 제1호, 형사소송법 제298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8.11.22. 선고 86도1223 판결(공1993상,1483)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변 호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