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 93도1898
【판시사항】
강간치상죄의 범의가 인정되지 아니할 경우 법원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해)죄에 대하여 별도로 심판하지 아니한 것과 강제추행치상죄 또는 체포치상죄 등으로 공소장변경을 요구하지 않은 것이 위법한지 여부
【판결요지】
강간치상죄로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서 강간의 범의가 인정되지 아니할 경우 원심이 공소장변경 절차 없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해)죄에 대해 따로 심리판단하지 아니한 것과 강제추행치상죄 또는 체포치상죄 등으로 공소장변경을 요구하지 않은 것이 위법하다 할 수 없다.
【참조조문】
형사소송법 제298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5.7.23. 선고 85도1092 판결(공1985,1221), 1990.10.26. 선고 90도1229 판결(공1990,2475), 1993.7.13. 선고 93도113 판결(공1993하,2330)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변 호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