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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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3감도89
【판시사항】
감호사건만 상고한 경우 피고사건에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는 사유를 상고이유로 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피감호청구인이 항소심판결 중 감호사건에 관하여만 상고하고 피고사건에 관하여는 상고포기한 경우 피감호청구인이 공소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항소심판결에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는 사유를 들어 감호사건에 관한 상고이유로 할 수 없다.
【참조조문】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1호
【참조판례】
대법원 1987.12.22. 선고 87감도185 판결(공1988,375), 1989.11.14. 선고 89감도144 판결(공1990,67), 1990.2.9. 선고 89도205 판결(공1990,693)
전문
【피감호청구인】
【상 고 인】
【변 호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