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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3감도86
【판시사항】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소정의 “ 제2조 제1항에 열거된 죄” 또는 “그 죄”의 의미 나. 사회보호법 제5조 제3호 소정의 “동종 또는 유사한 별표의 죄를 범한 때”의 의미 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2항으로 기소하였으나 상습성이 인정되는 경우 공소장변경 없이 같은 법 제2조 제1항의 상습범으로 처단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의 “ 제2조 제1항에 열거된 죄” 또는 “그 죄”는 같은 법 제2조 제1항에 열거된 형법 각 본조의 죄만을 가리키고 위 제2조 제1항의 상습범을 가리키는 것으로 볼 수 없다. 나. 사회보호법 제5조 제3호에 의하여 보호감호에 처할 수 있는 요건인 동종 또는 유사한 별표의 죄를 범한 때라 함은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1항, 제3조 제3항, 제6조( 제2조 제1항과 제3조 제3항의 미수범에 한함)에 해당하는 죄” 즉 “상습으로 위 제2조 제1항에 열거된 형법 각 본조의 죄를 범한 때, 상습으로 단체나 다중의 위력으로써 또는 단체나 집단을 가장하여 위력을 보임으로써 위 형법 각 본조의 죄를 범한 때 및 그 각 미수죄를 범한 때”만을 의미한다. 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2항만이 적용되어 기소된 피고인 또는 피감호청구인에게 같은 법 제2조 제1항에 정한 상습성이 인정되더라도 검사의 공소장변경 없이 위 제2조 제1항에 정한 상습범을 심판대상으로 하여 처단할 수 없다.
【참조조문】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 나. 사회보호법 제5조 제3호 / 다. 형사소송법 제298조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87.10.26. 선고 87도1745 판결(공1987,1832), 1988.8.23. 선고 88도963 판결(공1988,1243), 1992.9.25. 선고 92도1520 판결(공1992,3052) / 다. 대법원 1977.9.13. 선고 77도2233 판결, 1989.6.13. 선고 89도582 판결(공1989,1103)
전문
【피감호청구인】
【상 고 인】
【변 호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