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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2도373
【판시사항】
국제민간항공조약 제54조에 의한 부속서 13 항공기사고조사(Annex 13 Aircraft Accident Investigation) 5.12조의 취지 및 위 부속서 부록 D의 효력
【판결요지】
국제민간항공조약 제54조에 의하여 국제민간항공기구가 채택한 부속서 13항공기사고조사(Annex 13 Aircraft Accident Investigation)의 5.12조는, 항공기사고 조사실시국은 그 조항에 열거된 기록사항의 공개가 당해 항공기사고에 대한 조사 및 미래의 조사에 있어서 정보입수에 불리한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할 경우 그 기록사항이 사고조사 이외의 목적으로 이용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항공기사고 조사실시국에 대하여 일정한 의무를 부담시키는 규정일 뿐 그 이외의 국가에 대하여 어떠한 의무를 부담시키는 규정이 아니어서 항공기사고의 조사실시국이 아닌 나라가 항공기사고와 관련하여 위 5.12조에 의한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것이 아니며, 위 부속서의 부록(Attachment) D는 위 부속서 내용의 일부를 구성하는 것이 아니라 위 부속서의 적용에 관한 참고사항에 불과할 뿐이어서 부록 D에 기재된 내용은 국제표준(International Standards)으로서의 효력이 있는 것이 아니다.
【참조조문】
국제민간항공조약 제37조, 제54조, 국제민간항공조약 부속서 13 항공기사고조사(Annex 13 Aircraft AccidentInvestigation) 5.12조, 부록(Attachment) D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