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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3누494
【판시사항】
구 대외무역관리규정(1991.5.24. 상공부고시 제91-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상 소요량 자체관리기업의 기준소요량 고시 품목에 대한 소요량 결정기준 및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의 환급기준이 되는 소요량
【판결요지】
구 대외무역관리규정(1991.5.24. 상공부고시 제91-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기준소요량 고시제도를 둔 취지는 기준소요량이 고시된 품목의 소요량 결정기준을 기준소요량으로 하여 소요량증명서 등의 발급시마다 일일이 실제소요량을 조사하는 번거로움을 덜어 효율적인 수출지원을 하려는 것이므로 위 규정상 소요량 결정기준은 기준소요량이 고시되지 아니한 품목은 단위소요량, 기준소요량이 고시된 품목은 기준소요량이고, 소요량 자체관리기업 제도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우수한 기업에 대하여 자체소요량계산서로써 소요량증명서에 갈음하게 함으로써 소요량증명을 간편하게 하려는 것에 불과하여 기준소요량 고시 품목에 대한 소요량 자체관리기업의 소요량 결정기준도 기준소요량이라고 해석함이 상당한바, 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 등의환급에관한특례법 제5조 제1항, 같은법시행령 제8조 제1항에 의한 관세 등의 환급은 기준소요량이 고시된 품목에 대하여 환급신청인이 기준소요량에 미달하는 소요량으로 환급신청을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준소요량에 의함이 원칙이므로 소요량 자체관리기업이라 하더라도 기준소요량에 의하여 관세 등의 환급을 받은 것이라면 적법하게 환급을 받은 것이 되고, 실제소요량이 기준소요량에 의한 소요량에 미달한다는 사유만으로 그 차액에 해당하는 부분만큼의 환급금을 징수할 수는 없다.
【참조조문】
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등환급에관한특례법 제5조 제1항, 같은법시행령 제8조 제1항, 구 대외무역법(1993.3.6. 법률 제45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2항, 같은법시행령 제42조, 구 대외무역관리규정(1991.5.24. 상공부고시 제91-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1조 제5-3-2조 제5-3-3조 제5-3-8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3.10.8. 선고 93누1084 판결(동지), 1993.10.8. 선고 93누1701 판결(동지), 1993.10.8. 선고 93누6713 판결(동지), 1993.10.8. 선고 93누6799 판결(동지)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