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 93후633
【판시사항】
출원상표 “CORAX”와 인용상표 "KONLAX"의 유사 여부
【판결요지】
출원상표 “CORAX”와 인용상표 “KONLAX”를 대비하여 보면 그 외관 및 관념은상이하나 출원상표는 “코락스”로, 인용상표는 “콘락스”로 호칭될 것이어서 칭호가 극히 유사하고, 출원상표의 지정상품인 카본블랙과 인용상표의 지정상품인 표백제는 모두 같은 상품류구분 제10류 화학품과 약품류의 화학제 상품세군에 속해 있을 뿐 아니라 다 같이 화학제품 등의 기초재료나 처리제로 사용되고 있고 그 거래 및 판매도 주로 일반 화공약품상들에 의하여 취급되고 있으며 수요자도 서로 다르다고 할 수 없어 양 상품은 그 성질이나 용도 등에 비추어 동종의 상품에 속한다고 보여지므로 서로 유사한 위 두 상표를 동종의 지정상품에 사용할 경우 일반수요자나 거래자가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 혼동할 염려가 있다.
【참조조문】
구 상표법(1990.1.13. 법률 제421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7호
【참조판례】
대법원 1987.2.24. 선고 86후132 판결(공1987,541), 1989.3.28. 선고 88후80 판결, 1992.8.14. 선고 92후100 판결(공1992,2675)
전문
【출원인, 상고인】
【상대방, 피상고인】
【원심심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