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 93도1969
【판시사항】
가. 구 국가보안법(1991.5.31. 법률 제43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의 불고지죄의 성립요건 나. 유죄판결이유의 증거요지로서 “판시사실에 일부 부합하는 진술 및 진술기재”라는 설시의 적부 다. 인사와 안부를 묻기 위하여 반국가단체 구성원과 만나 일상적 대화를 나눈 것은 같은 법 제8조 소정의 회합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가. 구 국가보안법(1991.5.31. 법률 제43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의 불고지죄는 본범이 같은 법 제3조 내지 제9조의 죄를 범한 자임을 확실히 인식하고서도 이를 수사정보기관에 고지하지 아니함으로써 성립한다. 나. 유죄판결 이유에서 명시한 증거요지로서 “판시사실에 일부 부합하는 진술 및 진술기재”라는 정도로 설시한 것은 정당하고 증거요지를 더 이상 자세하게 설시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위법하다 할 수 없다. 다. 반국가단체의 구성원과의 단순한 대면이나 그의 목적수행을 위한 활동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전연 다른 의도하에서의 모임이나 순수한 인도적 의미에서의 도움은 같은 법 소정의 회합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가. 구 국가보안법(1991.5.31. 법률 제43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 나. 형사소송법 제323조 / 다. 구 국가보안법(1991.5.31. 법률 제43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항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72.2.22. 선고 71도2247 판결(집20①형30), 1977.6.28. 선고 74도2523 판결(공1977,10203), 1980.12.23. 선고 80도2570 판결 / 나. 대법원 1971.2.23. 선고 70도2529 판결(집19①형60), 1983.7.12. 선고 83도995 판결(공1983,1218), 1987.10.13. 선고 87도1240 판결(공1987,1742) / 다. 대법원 1968.7.30. 선고 68도754 판결(집16②형50), 1969.5.27. 선고 69도467 판결(집17②형34), 1974.2.12. 선고 73도2186 판결(공1974,7751)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변 호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