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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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3도1835
【판시사항】
은행으로부터 거래정지 처분을 받은 후 채권채무를 확인하기 위한 증표로 수표를 발행한 경우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죄를 구성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거래은행으로부터 거래정지 처분을 받은 후 수표를 발행한 이상 이는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범죄를 구성하고, 비록 수표가 수표법상 유효하다 할 수 없더라도 수표가 갖는 유통증권으로서의 실제적 기능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으므로 수표를 피해자와의 채권채무를 확인하기 위한 증표로 발행하였더라도 그것만으로는 그 죄책을 면할 수 없다.
【참조조문】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1항 제2호
【참조판례】
대법원 1969.4.29. 선고 69도271 판결(집17②형20), 1984.8.14. 선고 84도1139 판결(공1984,1569)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변 호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