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 93도1895
【판시사항】
노동조합법 제12조의2가 금하는 노동조합 설립에 관하여 관계당사자를 조종, 선동하거나 개입하는 행위를 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한 사례
【판결요지】
근로자들에게 노동조합규약 초안의 검토 및 의견제시, 노동조합의 결성 준비에 관한 사실상의 문제들에 관한 권고, 결성식 개최장소 알선 약속 등 어느 정도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행위를 하였더라도 달리 근로자들이 피고인들의 언동만에 의하여 자주적인 의사결정을 저해받을 만한 다른 사정이 있었다는 점이 나타나 있지 않은 이상 노동조합법 제12조의2가 금하고 있는 노동조합설립에 관하여 관계당사자를 조종, 선동하거나 그 외의 방법으로 개입하는 행위를 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참조조문】
노동조합법 제12조의2
【참조판례】
대법원 1991.4.23. 선고 90도1132 판결(공1991,1548), 1991.10.25. 선고 91도614 판결(공1991,2877), 1992.6.9. 선고 91도2221 판결(공1992,2170)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