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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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3도1744
【판시사항】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이 정하는 “야간”의 의미
【판결요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이 정하는 “야간”은 일몰 후부터 일출 전까지를말하고, 야간에 발생한 사회적 불안을 야기시킨 행위만을 처벌대상으로 삼는 것이 아니다.
【참조조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1조
【참조판례】
대법원 1962.5.10. 선고 62오20 판결, 1979.7.24. 선고 79도1217 판결(공1979,12078), 1992.11.10. 선고 92도2364 판결(공1993,164)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