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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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3도1732
【판시사항】
형법 제309조 제2항 소정의 허위사실적시출판물등에의한명예훼손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공소장변경 절차 없이 같은 조 제1항 소정의 사실적시출판물등에의한명예훼손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형법 제309조 제2항 소정의 허위사실적시출판물등에의한명예훼손의 공소사실 중에는 동조 제1항 소정의 사실적시출판물등에의한명예훼손의 공소사실도 포함되어 있는 것이므로, 적시된 사실이 허위사실이 아니라면 법원은 공소장변경 절차 없이도 사실적시출판물등에의한명예훼손죄로 인정할 수 있다.
【참조조문】
형법 제309조, 형사소송법 제298조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변 호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