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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3누8337
【판시사항】
개발부담금에 대하여 증액부과처분을 한 경우 당초 부과결정의 효력
【판결요지】
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1992.8.25. 대통령령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에 따라 개발부담금에 대하여 다시 부과처분을 함에 있어 개발이익과 개발부담금이 증액되는 경우 증액부과처분은 당초 결정된 개발이익과 개발부담금을 그대로 둔 채 증가되는 부분만을 추가하는 것이 아니라 증액되는 부분을 포함시켜 전체로서 하나의 개발이익과 개발부담금을 다시 결정하는 것이므로 당초의 부과결정은 증액부과처분에 흡수됨으로써 독립된 존재가치를 잃고 그 효력이 소멸되어, 납부의무자는 증액부과처분만을 쟁송 대상으로 삼아 당초 결정된 개발이익과 개발부담금에 대하여까지도 함께 취소를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전심절차의 이행 여부도 증액부과처분을 대상으로 하여 판단함이 원칙이다.
【참조조문】
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1992.8.25. 대통령령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행정소송법 제19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9.6.1. 선고 90누219 판결(공1990,1083), 1991.1.29. 선고 90다5122,90다카26072 판결(공1991,855), 1992.5.26. 선고 91누9596 판결(공1992,2051)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