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 92누15093
【판시사항】
가. 행정심판법 제37조 소정의 “재결의 기속력”의 의미 나. 재결 자체의 효력을 다투는 별소가 계속중인 경우 재결 취지에 따른 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 사건을 심리하는 법원이 그 청구의 당부를 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가. 행정심판법 제3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재결은 행정청을 기속하는 효력을 가지므로 재결청이 취소심판의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여 처분청에게 처분의 취소를 명하면 처분청으로서는 그 재결의 취지에 따라 처분을 취소하여야 하지만, 그렇다고 하여 그 재결의 취지에 따른 취소처분이 위법할 경우 그 취소처분의 상대방이 이를 항고소송으로 다툴 수 없는 것은 아니다. 나.재결 취지에 따른 취소처분의 상대방이 재결 자체의 효력을 다투는 별소를 제기하였고 그 소송에서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하였다 하여 재결의 취지에 따른 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 사건을 심리하는 법원이 그 청구의 당부를 판단할 수 없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행정심판법 제37조 제1항, 행정소송법 제19조 단서
【참조판례】
대법원 1972.2.29. 선고 71누110 판결(집20①행26), 1973.10.10. 선고 72누121 판결, 1993.8.24. 선고 92누17723 판결(공1993,2636)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피고보조참가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