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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3누11999
【판시사항】
택시운송사업자에 대한 사업용자동차의 증차배정이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인지 여부
【판결요지】
행정청이 택시운송사업자에 대하여 사업용자동차를 증차배정한 조치는 자동차운수사업법 제13조 제1항에 따라 당해 자동차운송사업자에 대하여 증차를 수반하는 자동차운송사업계획의 변경인가신청을 권유하는 내용을 결정 통보한 것에 지나지 않고, 이로써 운송사업자의 권리의무나 기타 법률상 효과에 직접적인 변동을 가져오는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는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 할 수 없다.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2조, 제19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7.11.24. 선고 87누761 판결(공1988,189), 1992.2.11. 선고 91누4126 판결(공1992,1037), 1993.4.12. 자 93두2 결정(공1993,1312)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