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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3후336
【판시사항】
출원상표“ ”와 인용상표 “AXE”의 유사 여부
【판결요지】
출원상표“ ”는 도끼, 손, 이발소 표장의 도형이 결합된 것이고, 인용상표는 “AXE”라는 영문자로만 되어 있어서 외관, 칭호에 있어서 양 상표는 상이하며, 출원상표는 외관상 및 관념상으로 볼 때 도끼 또는 도끼를 쥐고 있는 손을 분리 관찰하더라도 부자연스러운 것은 아니고, 인용상표의 “AXE”는 사전상 도끼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으므로 양 상표가 지니고 있는 의미가 동일 또는 유사하다 할 수 있으나, 일반 수요자가 느끼는 상표의 의미 내용은 그 상표를 보고 직관적으로 깨달을 수 있는 것이어야 하고 심사숙고하거나 사전을 찾아보고서 비로소 그 뜻을 알 수 있는 것은 고려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할 것인데, 영문자인 “AXE”라는 말의 의미는 일반 대중이 쉽게 알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흔히 사용하는 것도 아니어서 우리 나라의 일반 소비자가 인용상표를 보고 지정상품과 관련하여 직관적으로 “도끼”라는 뜻으로 인식할 수 있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양 상표는 그 관념이 반드시 동일하다고 볼 수 없어 양 상표는 외관, 칭호, 관념이 상이하여 각기 별개의 식별력을 가지고 있다.
【참조조문】
구 상표법(1990.1.13. 법률 제421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7호
【참조판례】
대법원 1989.9.29. 선고 88후1410 판결(공1989,1585), 1992.8.14. 선고 92후520 판결(공1992,2677), 1993.7.13. 선고 92후2120 판결(공1993,2299)
전문
【출원인, 상고인】
【상대방, 피상고인】
【원심심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