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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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3므324
【판시사항】
전출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주민등록상 주소지에서 송달불능됨으로써 소장부본 등 소송서류가 공시송달 방법으로 송달된 경우 상소기간 도과에 대한 귀책사유 유무
【판결요지】
소장부본 기타 소송서류가 공시송달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고 판결정본 또한 공시송달 방법으로 송달된 경우 피고가 이러한 사실을 그 후에야 알게 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가 상소제기의 불변기간을 지키지 못한 것은 피고에게 책임을 돌릴 수 없는 사유로 인한 것이고, 이 경우 주민등록상 주소에서의 송달불능을 이유로 공시송달이 행하여졌다고 하여 전출신고를 하지 아니한 피고에게 판결의 공시송달 후의 상소기간 도과에 대한 과실이 있다 할 수 없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160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8.9.13. 선고 88므5 판결(공1988,1277), 1991.2.8. 선고 90다14294 판결(공1991,958), 1991.5.28. 선고 90다20480 판결(공1991,1748)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