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 93다6553
【판시사항】
가. 구 민법 제1009조 제2항 소정의 “동일 가적 내에 없는 여자”의 의미 나. 친가에 복적한 생모가 “동일 가적 내에 없는 여자”에 해당되는지 여부
【판결요지】
가. 구 민법 제1009조 제2항(1990.1.13. 법률 제41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동일 가적 내에 없는 여자의 상속분은 남자의 상속분의 4분의 1로 한다”라고 규정하여 동일 가적 내에 없는 여자에 대하여 그 상속분을 현저하게 낮추고 있는 것은 이른바 출가외인이라는 옛 관념과 가산이 타가로 이산되는 것을 되도록 적게 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연유된 것이라고 풀이되고 여기서 “동일 가적 내에 없는 여자”라는 것은 상속할 지위에 있는 여자가 혼인 등 사유로 인하여 타가에 입적함으로써 피상속인의 가적에서 이탈하여 가적을 달리한 경우를 지칭하는 것이다. 나. 피상속인의 공동재산상속인으로는 그의 생모로서 피상속인의 사망 전에 피상속인의 부와 이혼, 친가에 복적하여 동일 가적 내에 없는 갑, 피상속인의 계모로서 동일 가적 내에 있는 을이 있는 경우 갑의 상속분을 을의 상속분의 4분의 1이라고 판단한 것은 옳다.
【참조조문】
구 민법(1990.1.13. 법률 제41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09조 제2항
【참조판례】
가.나. 대법원 1993.9.28. 선고 93다16925 판결(동지) / 가. 대법원 1979.11.27. 선고 79다1332,1333 전원합의체 판결(공1980,12404)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