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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3다5765
【판시사항】
가. 재심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사립학교법에 의하여 임명권자가 원징계처분인 파면을 해임으로 경정한 경우 원징계처분의 효력 나. 해고금지기간 내에 행하여진 파면처분이 그 기간 후의 재심절차에서 해임으로 변경된 경우의 해고금지 위반 여부
【판결요지】
가. 재심위원회가 원징계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내용으로 하는 재심의결을 하고 이에 따라 임명권자가 사립학교법 제68조(1991.5.31. 법률 제4376호로 삭제)에 의하여 징계처분을 경정하는 경우에는 원징계처분은 소급하여 실효되며, 위 경정에 새로운 처분이 포함된 경우에는 그 새로운 처분이 효력을 발생하는 것이고, 원징계처분이 파면이고 경정으로 새로 하는 처분이 해임으로서 교원의 지위가 상실되는 점에서는 같다고 하더라도 양 처분이 동일한 처분이 아닌 이상 위 법리가 달라질 것은 아니다. 나. 파면처분이 비록 출산휴가기간 중에 행하여졌다고 하더라도 재심위원회의 재심의결에 따라 근로기준법 제27조 제2항에 의하여 해고가 금지되는 기간을 훨씬 지난 때에 원징계처분인 파면을 해임으로 경정하는 처분이 행하여졌다면 위 파면처분은 소급하여 실효되고 해임처분이 그 효력을 발생한 것이라 할 것이니 위 해임처분은 위 법조의 해고금지를 위반한 것이라고 할 수 없어 유효하다.
【참조조문】
가.나. 구 사립학교법(1990.4.7 법률 제42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 사립학교법 제68조(1991.5.31. 법률 제4376호로 삭제) / 나. 근로기준법 제27조 제2항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93.5.11. 선고 91누11698 판결(공1993하,1717)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