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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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2다33930
【판시사항】
가. 재심의 소 제기기간의 준수 여부는 재심사유별로 가려보아야 하는지 여부 나. 판단유탈을 이유로 한 재심의 소 제기기간의 기산점 다.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7호 소정의 “증인의 허위진술이 판결의 증거로 된 때”의 의미 라. 증인의 허위진술이 위 “다”항의 재심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려면 재심소송에서 조사된 증거들까지 종합하여 그 판단자료로 삼아야 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가.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각호 소정의 재심사유는 각각 별개의 청구원인을 이루는 것이므로 재심의 소 제기기간의 준수 여부도 위 각호 소정의 재심사유별로 가려보아야 한다. 나. 판결정본이 소송대리인에게 송달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당사자는 판결정본을 송달받았을 때에 그 판결에 판단을 유탈하였는지의 여부를 알게 됨으로써 재심사유의 존재를 알았다고 할 것이므로 그 후에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위 판단유탈을 이유로 하는 재심의 소 제기기간은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기산하여야 한다. 다.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7호가 정하는 재심사유인 “증인의 허위진술이 판결의 증거가 된 때”라 함은 그 허위진술이 판결주문에 영향을 미치는 사실인정의 자료로 제공된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서 만약 그 허위진술이 없었더라면 판결의 주문이 달라질 수도 있을 것이라는 일응의 개연성이 있는 경우가 이에 해당되므로, 그 허위진술을 제외한 나머지 증거들만에 의하여도 판결주문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비록 허위진술이 위증으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재심사유로 되는 것은 아니다. 라. 재심대상인 확정판결에서 채택된 증언을 한 증인이 위증으로 유죄판결을 받아 확정된 경우에 위 증인의 증언을 제외하더라도 그 확정판결의 결과에 영향이 없는지의 여부를 판단하려면 재심 전 확정판결에서 인용된 증거들과 함께 재심소송에서 조사된 각 증거들까지도 종합하여 그 판단의 자료로 삼아야 한다.
【참조조문】
가.나. 민사소송법 제426조 / 가. 제422조 제1항 / 나. 제422조 제1항 제9호 / 다.라. 제422조 제1항 제7호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82.12.28.선고82무2판결(공1983,377), 1990.12.26.선고90재다19판결(공1991,609) / 나. 1991.3.12. 선고 90다18470 판결(공1991,1174), 1991.10.8. 선고 91다20913 판결(공1991,2686), 1991.11.12. 선고 91다29057 판결(공1992,107) / 다.라. 1991.11.8. 선고 90다12861 판결(공1992,69) / 다. 1991.7.23. 선고 91다10107 판결(공1991,2226), 1992.1.21. 선고 91다5914 판결(공1992,873), 1992.6.12. 선고 91다33179,33186 판결(공1992,2132) / 라. 1980.9.9. 선고 80다915 판결(공1980,13164)
전문
【원고(재심원고), 상고인】
【피고(재심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