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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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3마1065
【판시사항】
경매부동산에 대한 감정인의 평가상의 잘못으로 최저경매가격이 잘못 결정된 것이 경락이의사유가 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감정인이 경매부동산 중 창고의 가액을 평가함에 있어서 그 면적을 실제의 면적인 1449㎡로 사정하여야 할 것을 등기부상의 면적인 1403.96㎡로 사정하여 이를 기준으로 산정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실제보다 금 11,034,800원이 낮은 가격으로 평가하고, 이를 기초로 경매부동산의 전체가액을 평가한 보고서를 경매법원에 제출하였고, 경매법원은 감정인의 이러한 평가상의 잘못을 발견하지 못한 채 감정인이 평가한 가액을 그대로 최저경매가격으로 결정하여 경매를 진행시켰다면 경매법원의 조처에는 민사소송법 제728조, 제633조 제6호 소정의 위법사유가 있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728조, 제633조 제6호
전문
【재항고인】
【원심결정】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