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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3후251
【판시사항】
출원상표 “SUPERNET” 가 지정상품의 품질, 효능을 직접적으로 표시하는 것이어서 등록받을 수 없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출원상표 “SUPERNET”가 지정상품의 품질, 효능을 직접적으로 표시하는 것이어서 등록받을 수 없다고 본 사례.
【참조조문】
구 상표법(1990.1.13 법률 제421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항 제3호
【참조판례】
대법원 1992.11.27. 선고 92후384 판결(공1993,267), 1993.6.22. 선고 92후2281 판결(공1993,2145), 1993.6.29. 선고 93후84 판결(공1993,2147)
전문
【출원인, 상고인】
【상대방, 피상고인】
【원 심 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