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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3다24711
【판시사항】
가. 지방자치단체가 타인의 토지를 권원 없이 도로로 점유하고 있는 경우의 부당이득액 나.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이 위 “가”항의 부당이득액 산정에 적용되는지 여부 다.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사도평가규정이 적용되는 “사실상의 사도”의 의미
【판결요지】
가. 지방자치단체가 타인 소유의 토지를 아무런 권원 없이 도로부지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 그 소유자의 손해는 일반적으로 토지의 임대료 상당이다. 나.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은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협의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사용할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이므로, 권원 없는 점유로 인한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고 있는 사건에서 위 특례법 규정을 적용할 것은 아니다. 다.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사도평가규정이 적용되는 “사실상의 사도”란 “토지소유자가 자기 토지의 편익을 위하여 스스로 설치한 도로”를 가리키는바, 토지소유자가 자기 소유 토지의 편익을 위하여 스스로 설치한 것이 아니라, 1942년경 사도로 형성되어 우마차와 자동차의 통행에 이용되어 오던 중 1955년경에 현재의 노폭에 가까운 상태로 확장된 사도는 위 “사실상의 사도”로 보기에 부족하다.
【참조조문】
가.나.다. 민법 제741조 / 나.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1조 / 다.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제6조의2 제2항 제1호, 제3항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88.11.22. 선고 87다카931 판결(공1989,16), 1991.3.12. 선고 90다19251 판결(공1991,1176), 1992.9.22. 선고 92다22343 판결(공1991,2978) / 나. 대법원 1990.7.10. 선고 90누1984 판결(공1990,1718) / 다. 대법원 1983.12.13. 선고 83다카1747 판결(공1984,172), 1989.9.12. 선고 89누1056 판결(공1989,1511), 1992.11.10. 선고 92다25045 판결(공1993,84)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