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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3누6058
【판시사항】
법인세법에 의하여 처분되는 소득에 있어서 원천징수납세의무의 성립확정시기
【판결요지】
국세기본법 제21조 제2항 제1호, 제22조 제2항 제3호,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제3항, 같은법시행령 제12조의3 제2항 제1호와 소득세법 제143조, 같은법시행령 제191조 등의 관계규정에 의하면,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납세의무는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때에 성립과 동시에 확정되고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한 세액을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정부에 납부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과세관청으로서는 원천징수의무자가 당해 소득을 지급하는 때의 다음달 10일이 도과한 날로부터 그 원천징수할 세액에 대한 부과권을 행사할 수 있고, 한편 법인세법에 의하여 처분되는 소득에 있어서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98조 제1항에 의한 소득금액변동통지가 있은 때에 같은 법조 제2항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의제하게 됨으로써 당해 법인의 원천징수의무가 자동적으로 성립확정되는 효과를 가져오는 것이므로, 소득금액변동통지에 관한 위 규정들이 단순히 그 지급시기만을 의제하는 규정은 아니다.
【참조조문】
국세기본법 제21조 제2항 제1호, 제22조 제2항 제3호,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같은법시행령 제12조의3 제2항 제1호, 소득세법 제143조, 같은법시행령 제191조, 제198조 제1항, 제2항
【참조판례】
대법원 1987.2.24. 선고 85누775 판결(공1987,554), 1991.2.26. 선고 90누4631 판결(공1991,1108), 1993.1.19. 선고 92누8293 전원합의체판결(공1993,758)
전문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